재가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시근로자 수와 주 소정근로시간이다.

특히 방문요양은 근무시간이 짧거나 이용자별로 근무 일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다른 직종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요양보호사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로시간이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인 항목 기준 확인할 점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소속 장기요양기관 기준 확인
주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확인
1년 이상 근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출근율 확인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 시 1일 월별 개근 여부 확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연차 1일이 추가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일수는 최대 25일까지다.

재가요양보호사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의 기본 구조

1일 기준 임금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다만 재가요양보호사는 하루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시급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를 모든 방문요양보호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예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단순 계산한 1일 임금은 36,000원이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5일이라면 단순 예시는 180,000원이 된다.

항목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1일 기준 임금 36,000원
미사용 연차 5일
단순 계산 예시 180,000원

위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실제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무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됐다는 경우

방문요양기관에서 “시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단순히 포괄임금제라는 말만 듣고 끝내기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금에 여러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과 산정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① 기본시급 또는 기본급
② 주휴수당
③ 연차수당 또는 연차보상 관련 항목
④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⑤ 실제 근로시간

가족요양보호사도 무조건 연차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간외수당 계산 기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라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 형태 법정 가산 기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 부분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다만 단순히 예정된 방문시간보다 오래 일했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법정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근무일정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고 해서 항상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의 사정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단순히 연차가 소멸됐다고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근로계약서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다.
  2. 소속 기관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한다.
  3. 입사일과 발생한 연차일수를 확인한다.
  4. 실제로 사용한 연차일수를 뺀다.
  5.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6. 기관이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한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이 사람마다 달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해도 연차수당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른 요양보호사가 얼마 받았다”는 금액보다 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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