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요양보호사는 60개월(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시설 추천과 승급교육 이수를 거쳐 지정되는 상위 직위다. 신입 교육·지도, 사례관리 지원 등을 맡으며, 월 15만 원 수당이 추가로 붙는다. 2026년부터는 배치 대상 기관이 주간보호센터까지 확대됐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뭐가 다른가
| 구분 | 일반 요양보호사 | 선임요양보호사 |
|---|---|---|
| 주요 역할 | 수급자 돌봄 서비스 | 돌봄 + 교육·지도·사례관리 |
| 추가 수당 | 없음 | 월 15만 원 |
| 자격 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 60개월 이상 근무 + 승급교육 |
승급 자격 조건과 배치 기준
- 장기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 이수
| 입소자 수 |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수 |
|---|---|
| 25인 이상~50인 미만 | 1명 |
| 50인~99인 | 2명 |
| 100인~149인 | 4명 |
| 150인~199인 | 6명 |
| 200인 이상 | 8명 |
주간보호기관은 이용자 35명 이상인 경우 배치 대상이 되며, 2026년부터 확대됐다.
승급 절차
- 60개월 이상 근무 경력 충족 확인
- 소속 시설장에게 추천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승급교육 신청(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포털)
- 승급교육 이수 완료
- 공단으로부터 선임요양보호사 지정서 수령
- 시설에 입사 처리 후 수당 청구
지정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격증 서류는 지정서 수령 후에 입사 처리해야 한다. 순서를 바꾸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근무 경력은 월 160시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당, 얼마나 더 받나
- 선임요양보호사 지정 시 → 월 15만 원
- 시범사업 참여 시설 → 추가 월 10만 원 참여수당
- 장기근속수당(7년 이상 입소형 월 18만 원)과 중복 수령 가능
- 조합에 따라 월 33만 원 이상 추가 수당 확보 가능
승급교육, 자주 헷갈리는 것들
비용은? 10만 원이며, 교육생이 전액 부담한다.
국비지원 되나? 안 된다.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은 자격증 취득 교육 대상이고, 승급교육은 별개 절차라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나? 전체 40시간 중 집합교육 16시간(대면 필수)과 이러닝 24시간(온라인)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직접 신청하나?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소속 기관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신청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