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요양보호사는 60개월(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시설 추천과 승급교육 이수를 거쳐 지정되는 상위 직위다. 신입 교육·지도, 사례관리 지원 등을 맡으며, 월 15만 원 수당이 추가로 붙는다. 2026년부터는 배치 대상 기관이 주간보호센터까지 확대됐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뭐가 다른가

구분일반 요양보호사선임요양보호사
주요 역할수급자 돌봄 서비스돌봄 + 교육·지도·사례관리
추가 수당없음월 15만 원
자격 조건요양보호사 자격증60개월 이상 근무 + 승급교육

승급 자격 조건과 배치 기준

  • 장기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 이수
입소자 수선임요양보호사 배치 수
25인 이상~50인 미만1명
50인~99인2명
100인~149인4명
150인~199인6명
200인 이상8명

주간보호기관은 이용자 35명 이상인 경우 배치 대상이 되며, 2026년부터 확대됐다.

승급 절차

  1. 60개월 이상 근무 경력 충족 확인
  2. 소속 시설장에게 추천 요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승급교육 신청(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포털)
  4. 승급교육 이수 완료
  5. 공단으로부터 선임요양보호사 지정서 수령
  6. 시설에 입사 처리 후 수당 청구

지정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격증 서류는 지정서 수령 후에 입사 처리해야 한다. 순서를 바꾸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 근무 경력은 월 160시간 기준으로 산정된다.

수당, 얼마나 더 받나

  • 선임요양보호사 지정 시 → 월 15만 원
  • 시범사업 참여 시설 → 추가 월 10만 원 참여수당
  • 장기근속수당(7년 이상 입소형 월 18만 원)과 중복 수령 가능
  • 조합에 따라 월 33만 원 이상 추가 수당 확보 가능

승급교육, 자주 헷갈리는 것들

비용은? 10만 원이며, 교육생이 전액 부담한다.

국비지원 되나? 안 된다.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은 자격증 취득 교육 대상이고, 승급교육은 별개 절차라 해당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만 들을 수 있나? 전체 40시간 중 집합교육 16시간(대면 필수)과 이러닝 24시간(온라인)으로 구성되며, 집합교육 16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직접 신청하나?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소속 기관이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신청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