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신청 방법부터 결과 통보 후 서류, 유효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공식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어떻게 하나
신청 자격.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없다면 대상이 아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에서 방법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사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앱 중에서 고르면 된다.
| 신청 방법 | 참고할 점 |
|---|---|
| 지사 방문 |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접수 |
| 우편·팩스 | 신청서와 서류를 지사로 발송 |
| 인터넷·앱 | 공동인증서 필요, 65세 미만 최초 신청·외국인은 온라인 불가 |
| 전화 | 갱신 신청만 가능 |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5단계
-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접수가 끝난다.
-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된다.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와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확인한다.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합쳐 등급을 정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 결과 통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중 하나로 통보된다.
결과 후 받는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는다. 급여는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 안내에도 나와 있다.
인정 유효기간과 본인부담, 얼마나 가나
| 등급 | 유효기간 |
|---|---|
| 1등급 | 5년 |
| 2~4등급 | 4년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본인부담.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부 대상은 최대 60%까지 감경된다. 유효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본인부담 감경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Q.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된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된다.
Q. 신청하면 모두 등급을 받나요?
A. 아니다. 심신 상태에 따라 등급외 판정이 나올 수 있다. 등급 기준은 별도 글에서 정리한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재심사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다. 처리 기간과 필요 서류는 지사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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