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신청 방법부터 결과 통보 후 서류, 유효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공식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누가 어떻게 하나

신청 자격.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 없다면 대상이 아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에서 방법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지사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앱 중에서 고르면 된다.

신청 방법 참고할 점
지사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직접 접수
우편·팩스 신청서와 서류를 지사로 발송
인터넷·앱 공동인증서 필요, 65세 미만 최초 신청·외국인은 온라인 불가
전화 갱신 신청만 가능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신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사람도 가능하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5단계

  1.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접수가 끝난다.
  2.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된다.
  3.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와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확인한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합쳐 등급을 정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5. 결과 통보.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 중 하나로 통보된다.

결과 후 받는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는다. 급여는 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 안내에도 나와 있다.

인정 유효기간과 본인부담, 얼마나 가나

등급 유효기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

본인부담.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부 대상은 최대 60%까지 감경된다. 유효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인정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본인부담 감경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Q.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된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된다.

Q. 신청하면 모두 등급을 받나요?
A. 아니다. 심신 상태에 따라 등급외 판정이 나올 수 있다. 등급 기준은 별도 글에서 정리한다.

결과가 불만스러울 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재심사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다. 처리 기간과 필요 서류는 지사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자.

함께 보는 생활정보

부모님 돌봄을 준비한다면 의자형 안마기 메디니스 S11, 구매 전 확인할 3가지도 함께 참고해 보자.

이 링크는 쇼핑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구매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