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별 수당 금액표를 보고 “이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나요?”라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시 금액과 실수령액은 다르다.
왜 표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까
근속기간별 금액표에 나오는 숫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산정된 금액이다.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4대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이 공제된 다음 남은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표에 나온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왜 표랑 다르지” 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실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확인: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근속기간, 방문형·입소형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실수령액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함께 체크할 점
근속기간을 세는 방식 자체도 방문형과 입소형이 서로 다르다. 입소형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3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형은 최근 4년(48개월) 안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합산 36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 실수령액을 확인할 때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체크하면 이해가 빠르다.
표시 금액표는 ‘산정 기준’을 파악하는 용도로 참고하고, 실제 수령액은 급여명세서나 담당자 확인을 통해 체크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