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은 일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법부터 다르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고, 방문요양은 시급제(포괄시급 약 1만 3천 원 안팎), 시설은 월급제, 가족요양은 수가 기준으로 정해진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 700원으로 올라 같은 조건이라도 월급이 달라진다.

아래에서 유형별 월급, 실수령액, 2027년 인상분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계약 전에 센터에 확인할 내용까지 정리했다.

방문·시설·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법부터 다르다

구분 급여 방식 2026년 기준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시
방문요양 시급제(포괄시급) 10,320원 + 주휴 2,064원 + 연차 약 594원 = 약 12,978원 10,700원 + 주휴 2,140원 + 연차 약 616원 = 약 13,456원
시설 (요양원·주간보호) 월급제 최저 기준 월 2,156,880원 + 야간·교대·휴일 가산 최저 기준 월 2,236,300원 + 야간·교대·휴일 가산
가족요양 방문요양 수가 기준 60분 수가 25,320원 (아래 표 참고) 2027년 수가는 확정 후 확인

방문요양은 이렇게 계산한다.
방문요양은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받는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고,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시급의 5분의 1 정도가 더해진다. 여기에 연차수당까지 시급에 넣어 주는 방식이 포괄시급이다. 2027년 값은 2026년 계산과 같은 비율로 최저시급만 바꿔 넣은 참고값이고, 실제 시급은 센터마다 다르다.

하루 3시간, 주 5일(주 15시간)을 한 달 4주로 단순 계산하면 월 60시간이다. 2026년 기준 약 778,680원(세전)이고, 2027년 최저임금을 같은 방식으로 넣으면 약 807,360원이다. 시간이 늘면 월급도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라서, 방문요양 월급은 한 달에 몇 시간을 배정받느냐가 가장 크게 좌우한다.

시설은 월급제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월급제가 일반적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이 바닥이고, 요양원은 야간·교대·휴일 근무 가산이 붙어 금액이 올라간다. 가산 후 금액은 기관마다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다.

월급과 별개로 붙는 수당도 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 처우개선 발표 기준이다.

수당 조건 금액
장기근속장려금 같은 기관 1년 이상 근속 (기존 3년에서 완화) 입소형 최대 월 18만 원, 방문형은 입소형보다 적게 지급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5년 이상 근무 + 40시간 승급교육 이수 월 15만 원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취약지역 근무, 입소형 월 120시간·방문형 월 60시간 이상 월 5만 원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세 수당을 모두 받으면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18만 + 5만 + 15만)까지 가능하다. 다만 수당은 조건을 채워도 기관이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입사 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수가에서 시작한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가족이 공단에 등록하고, 실제 방문요양을 제공한 실적으로 수가를 받는 구조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15%다.

1회 방문 시간 2026년 수가 본인부담금(15%)
30분17,450원2,618원
60분25,320원3,798원
90분34,120원5,118원
120분43,430원6,515원

가족요양은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과 월 일수가 정해져 있다. 기본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이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등 조건에 해당하면 하루 90분, 월 31일까지 인정된다. 수가만 단순 계산하면 60분 × 20일은 506,400원, 90분 × 31일은 1,057,72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센터가 수가에서 운영비 등을 뺀 뒤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은 센터마다 다르고 수가보다 적다. 가족 관계별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록할 센터에 지급액 산식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

2026년 실수령액과 2027년 인상분

최저임금 기준 월급 2,156,880원에서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아래와 같다. 2026년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고시 요율을 적용했다.

항목 근로자 부담률 월 2,156,880원 기준
국민연금4.75%약 102,410원
건강보험3.595%약 77,53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약 10,180원
고용보험0.9%약 19,410원
합계약 9.72%약 209,530원

4대보험을 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194만 7천 원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 계산에서 뺐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최저시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380원, 3.7% 인상)이 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월 79,420원 늘어난다. 적용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 전이라 공제액은 계산하지 않았다.

월급은 누가 주나, 계약 전 센터에 물어볼 것

요양보호사 월급은 공단이 직접 주는 돈이 아니다. 공단이 수가의 85%를 센터에 지급하고 수급자가 15%를 내면, 센터가 그 수가에서 운영비 등을 뺀 뒤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준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센터마다 급여 조건이 달라지고, 계약 전에 확인할 것도 많다.

  1. 시급이 포괄시급인지 확인한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시급에 들어 있는지, 따로 주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진다.
  2. 월 배정 시간을 확인한다. 방문요양은 배정 시간이 곧 월급이다.
  3. 이동·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4. 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지급일은 센터마다 다르다.
  5.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장기근속장려금·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을 센터가 신청해 주는지 확인한다.
  6.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서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아직 자격증이 없다면 경기도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기에서 가까운 교육원부터 확인할 수 있다.

월급은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계산값과 공개된 2026년 수가·수당 기준이다. 실제 시급과 지급액은 센터·기관마다 다르고, 2027년 수가와 4대보험 요율은 확정 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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