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는 교육비 90%를 먼저 납부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 요양 분야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180일 이상 근무하면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기 위한 취업 조건

구분조건
취업 시점수료 후 6개월 이내
근무 유지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신청 가능 기한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비 90%를 먼저 납부한 뒤,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 분야(장기요양기관 등)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취업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환급 조건이 완성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 180일 근무 조건을 채운 시점부터 취업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기한을 넘기면 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근무일수 채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교육기관·고용센터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준비할 서류와 계좌 확인

  • 근무 확인서 등 취업 및 근속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
  •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 교육비 결제 시 사용한 카드나 결제 방식 정보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 전 놓치기 쉬운 것들

  • 지원 자격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교육 수료증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지급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서류 목록이 헷갈리면 교육받았던 학원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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