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요양보호사를 취득할 경우, 일반 신규자 기준 320시간이던 교육시간이 5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자격증이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인정된다.

자격증별 감면 시간

구분이론실기실습합계
일반 신규자126시간114시간80시간320시간
사회복지사 소지자31시간11시간8시간50시간
간호사 소지자26시간6시간8시간40시간

발급 순서가 중요하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실제로 발급 완료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해야 감면이 인정된다
  • 자격증 발급 전에 미리 수강한 교육은 일반 과정으로 처리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등록 시 해당 국가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실습까지 완전 면제되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남은 실습 8시간까지 전체 면제된다
  • 이 경우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근무하던 기관이 폐업했다면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로 대체 증빙이 가능하다

수강료도 크게 줄어든다

  • 일반 과정 수강료는 70만~100만 원대인 반면, 감면 대상자는 20만~25만 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이 수강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등록 전 반드시 자격증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순서가 꼬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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