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방문형)와 시설요양보호사(입소형)는 같은 장기근속수당이라도 받는 금액이 다르다. 근속 연수별 기준표 자체가 방문형과 입소형으로 나뉘어 있어서, 시설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을 재가에 그대로 적용하면 착각하기 쉽다.

방문형과 입소형, 얼마나 차이 나나

3년·5년·7년 근속을 기준으로 보면, 방문형(재가)은 월 11만 원, 13만 원, 15만 원을 받는다. 입소형(시설)은 같은 근속 연수에서 월 14만 원, 16만 원, 18만 원으로, 매 구간마다 3만 원씩 더 받는다.

재가에서 오래 일했다고 시설과 똑같은 금액을 기대했다가 실제 명세서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게 설계돼 있다.

재가 근무자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조건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연속으로 인정돼야 근속수당 계산에 들어간다. 시설처럼 상시 근무가 아니라 방문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이 60시간 기준을 채우지 못한 달이 있으면 그 달은 근속 개월 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다.

⚠️ 이런 경우는 제외되거나 근속이 끊길 수 있어요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는 경우(그 달은 근속 개월 수에서 제외)
  • 퇴사 후 3개월을 넘겨 재입사한 경우(계속근무로 인정 안 됨)
  • 소속 기관기호가 바뀐 경우(이직 시 근속이 초기화될 수 있음)

퇴사 후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기관으로 복귀하면 계속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쉬었던 기간 자체는 근속 개월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3개월을 쉬었다면 근속 연수 계산에서 그 3개월만큼은 빠진 채로 이어진다.

재가 vs 시설 근속수당 비교

근속연수방문형(재가)입소형(시설)
3년월 11만 원월 14만 원
5년월 13만 원월 16만 원
7년월 15만 원월 18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 요양센터를 옮기면 근속수당이 초기화되나요?
기관기호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근속이 새로 시작된다. 같은 법인이라도 소속 센터의 기관기호가 다르면 초기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직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Q. 한 달에 60시간을 못 채운 달이 딱 한 번만 있어도 근속이 끊기나요?
그 달은 근속 개월 수 산정에서 빠지지만, 앞뒤로 쌓인 근속 자체가 완전히 초기화되는 건 아니다. 다만 누적 개월 수가 그만큼 늦어지므로 다음 근속 구간(3년, 5년, 7년) 도달 시점도 뒤로 밀린다.

본인이 시설 소속인지 재가 소속인지, 그리고 매달 60시간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부터 급여명세서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장기근속수당 전체 개편 내용과 실수령액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