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편으로 장기근속수당 수령 대상자가 14.9%에서 37.6%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 3년 근속 기준이 1년으로 완화되면서, 근속 1년만 채워도 수당이 시작된다.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 이상 수령도 가능하다.

핵심 변화 네 가지

  • 적용 대상 확대: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 전체 적용(일부 시설장 제외)
  • 지급 기준 완화: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속 시부터 지급 시작 — 기존 3년 기준에서 대폭 완화
  • 근무 기록 기반 인정: 기관이 제출한 근무 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근속 단절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짐
  • 이직 시점 확인 필수: 근속 단절이 발생하면 지급 자격이 리셋될 수 있어 이직 전 반드시 확인 필요

근속기간별 수당 금액

근속기간방문형(월)입소형(월)
1년 이상5만 원5만 원
3년 이상11만 원14만 원
5년 이상13만 원16만 원
7년 이상15만 원18만 원

입소형 수당이 방문형보다 높은 건 24시간 돌봄 부담과 근무 강도를 반영한 결과다. 7년 이상 근속 + 추가 수당 조합 시, 입소형 기준 월 38만 원 이상 수령도 가능하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 수당

  • 농어촌 근무 수당: 월 +5만 원(인력 부족 지역 근무 시)
  •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 원(승급 과정 교육 이수 시)
  • 중증 방문요양 가산: 일 최대 +6,000원
무료 도구
경기도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기
아직 자격증이 없다면, 우리 지역 교육원부터 확인해보세요
31개 시·군 검색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기관이 근무 기록을 제출하면 자동 산정된다. 본인의 근속기간과 단절 여부는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직하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동일 기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직 시 해당 기관에서의 근속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표에 나온 금액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이 포함돼 있다. 4대보험·퇴직적립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되므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표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방문형과 입소형은 근속 산정 기준도 다른가요?
입소형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3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형은 최근 4년(48개월) 안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합산 36개월 이상이면 인정된다. 방문형이 조건이 다소 유연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