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 장기근속수당이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칙은 초기화가 맞지만, 근속이 그대로 이어지는 예외가 세 가지 있다.
왜 이직하면 초기화될까
장기근속수당은 동일 기관에서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래서 다른 기관(기관기호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근속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게 원칙이다.
근속 인정 여부는 기관이 제출하는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옮기기 전에 반드시 현재 근속기간과 기관 정보를 확인해두는 게 좋다.
근속이 유지되는 예외 세 가지
-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지점으로 이동: 운영 법인이 동일하고 지점만 옮기는 경우, 근속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 대표자 동일 또는 기관기호 변경(포괄적 고용승계): 대표자가 같은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기존 기관의 기관기호만 변경되는 경우처럼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하면 근속이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 휴직 후 3개월 이내 복직: 같은 기관으로 3개월 이내에 복직하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고시 기준과 현장이 다를 수 있다
고시상으로는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하면 근속 요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근속이 끊긴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다.
내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이직 전에 반드시 소속(예정) 기관 담당자에게 근속 인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