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국가자격시험이 아니라 60개월(5년) 이상 근무 경력과 40시간 승급교육 이수로 지정되는 승급제 직책이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시설 규모에 따라 배치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다.

도입 취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장기근속 유도,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경력이 많은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같은 본연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면서, 동료 교육과 어르신 고충 상담 등 시설 내 중추적인 역할까지 맡도록 설계됐다.

자격 조건

선임 승급은 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요건을 채웠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구분기관 규모 기준근무 요건
노인요양시설입소자 25명 이상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 근무
주·야간보호기관이용자 35명 이상60개월 이상(월 120시간 이상) 근무

다만 실제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가 가능한 곳은 이보다 큰 시설이다.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만 대상이며, 시설 규모별로 배치 인원이 다르다.

  • 50~99인 시설: 2명
  • 100~149인 시설: 4명
  • 150~199인 시설: 6명
  • 200인 이상 시설: 8명

아직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선임 승급은 자격증 취득 후의 이야기다.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 찾기에서 지역별 교육원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다.

승급 절차

  1. 근무 경력 확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준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승급교육 신청
  3. 총 40시간 교육 이수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교육비 10만원 본인 부담)
  4. 소속 시설 내 심사
  5.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선임이 되면 업무가 달라지나

승급 이후에도 신체활동지원 등 요양보호사 본연의 공통 업무는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지원, 어르신 고충 상담, 서비스 기록 관리 같은 역할이 추가되는 구조다. 경력이 쌓일수록 대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기근속수당과 함께 비교해볼 만하다.

주의할 점은 개인이 경력과 교육 요건을 갖췄더라도, 소속 기관이 50인 이상 대상기관이 아니면 선임 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승급교육 이수 여부와 별개로 기관 규모부터 확인해야 헛수고를 피할 수 있다.